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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유유, 세계 3위 제약사 '머크' 상대 특허 분쟁      
작성일: 2007-02-24 오후 11:32:00 조회수: 1715

국내 중소제약사가 거대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특허분쟁은 다국적사가 국내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국내사가 다국적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문제를 제기, 업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 순위 30위권의 유유는 세계 3위의 글로벌제약사인 미국 머크가 자사의 골다공증치료제인 '맥스마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지난 해 6월에 청구했다.

유유측은 지난해 미국 머크가 출시한 '포사맥스플러스'가 자사의 '맥스마빌'과 같은 인체 작용기전을 보인다며 명백한 특허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유 관계자는 "포사맥스플러스와 맥스마빌은 알렌드로네이트와 비타민D3로 구성된 복합제제지만 비타민 D3가 각각 활성과 비활성이라는 차이가 있다"며 "그러나 인체에는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에 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만약 유유의 주장대로 특허심판원이 맥스마빌의 손을 들어줄 경우 특허침해금지소송과 손해배상청구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돼 다국적사가 국내 중소제약사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어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유유의 맥스마빌은 미국에도 특허가 등록돼 있어 이번 결과에 따라 특허분쟁은 국외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 머크도 유유의 확인심판에 대해 지난해 말 맥스마빌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출시한 포사맥스플러스는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던 포사맥스의 고전으로 미국 머크가 야심차게 준비해 내놓은 제품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포사맥스플러스는 포사맥스에 이어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유유의 맥스마빌은 2005년 80억원, 지난해 약 12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미국머크의 포사맥스와 사노피아벤티스의 악토넬에 이어 3위를 지키고 있었다.

이 분쟁의 결과에 따라 시장 판도 변화도 예상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특허심판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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