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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집

국내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들에 대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제목 : 한미FTA 비준 앞두고 제약사 특허소송비 골치      
작성일: 2007-08-14 오후 10:37:00 조회수: 1718

한ㆍ미 FTA 협상 타결 이후 국내 제약업계의 특허 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미국과의 FTA 협상 전후로 미국 회사들이 걸어오는 소송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관련 법률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

6월 초 미국 제약회사에서 특허 침해 소송이 걸려왔다는 H제약 대표는"우리의 경우 FTA 협상 직후인 6월에 소송이 걸려왔을 뿐 아니라 최근 1~2년 새 특히 제네릭 업체에 관련 소송이 부쩍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는 또 "특허 획득 비용 등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소송이 걸려왔을 때 드는 법률비용이 최근 끝도 없이 오르고 있다"며 "3여 년 전에 300만~400만원에 불과하던 변리사 비용 등 관련 비용이 2000만원까지 뛰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변리사 비용에다 변호사 비용까지 합쳐지면 비용 부담은 변리사 비용의 10배가 넘는다.

다국적회사와 2건의 특허분쟁에 휘말려 있는 A약품 대표는 "법정분쟁까지 갈 때 변호사 비용은 사례에 따라 달라지지만 착수금 성과급 등을 합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에 이른다"며 "더구나 특허는 한 가지 제품에도 동시에 여러 가지 특허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 제품에 3건의 특허 그리고 상고심까지 고려하면 제품 하나로 무려 9번의 재판이 가능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한ㆍ미 FTA 비준이 되면 특허 관련 소송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 경험 있는 변호사들은 거의 없고 일부 법률사무소가 독점하다시피 해 관련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소송이 걸려온 제품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소송 대응을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 외국에 포진한 전문변호사들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승산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력 제품일 때는 법률비용을 낮추기 위해 경험이 없는 개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또 제약회사들의 입장이다.

이런 법률비용은 대부분 업계간 불문율로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타 회사 특허법률비용이 어느 선까지 올라가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 지난 4월 11개 국책연구원이 내놓은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한ㆍ미 FTA 발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약회사 관련 특허분쟁이 현재보다 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다.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특허보호를 받지 않는 제네릭약품은 지난 3년간 특허분쟁률이 27%에 달했으나 향후 40%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것.

더구나 지난해 이후 신약에 꼭 필요한 생동성 시험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해 제약회사들에는 설상가상인 상황. 지난해 시험 결과 신빙성에 의혹이 일며 생동시험기관이 줄었을 뿐 아니라 생동성시험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담이 커진 제약업계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H제약 대표는 "시험 과정이 훨씬 까다로워져 맡겨야 할 시험은 많은데 기관은 한정돼 있으니 자연스레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실제로 올 한 해에만 14개 품목을 재평가받는 데에 6억8000만원을 사용해야 했다. 지난해 파동이 아니더라도 품목당 생동성 시험 평균비용이 2004년 3400만원에서 올해 5100만원으로 1.5배가량이 증가했다.

이들 제약사 대표는 한결같이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특허 관련 법률비용이나 신약개발을 위한 생동시험은 증가할 것이 뻔한데 대책은 전무하다고 입을 모았다.

A약품 대표는 "1억원을 호가하는 생동시험에 법률비용 부담까지 겹쳐 한국 제약사들이 살아남기 힘들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관련 소송마저 경험이 풍부한 외국계 법률회사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 국가적으로도 이중 손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전문가 양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공보이사는 "다국적 기업들의 소송 제기는 규모가 점점 커져 10억원, 100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률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우리나라 법률구조상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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